가나 국가통신청(NCA)은 2008년 전자통신법(Act 775)에 따른 권한에 따라 Wi-Fi 6E를 포함한 무선 접속 시스템 및 무선 근거리 통신망(WAS/RLAN)을 위한 L6GHz 대역 사용 제안에 대해 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안은 5925–6425 MHz의 주파수 범위를 다루며 실내 연결을 개선하고 증강 현실, 가상 현실 및 고용량 광대역 서비스와 같은 고급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협의 문서에 따르면, NCA는 현재 해당 대역에서 작동하는 기존 유선 및 위성 서비스와의 공존을 보장하기 위해 정의된 기술 및 운영 조건을 전제로, 면허 면제 방식으로 L6GHz 대역을 승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아프리카 통신 연합의 권고 사항을 채택하여 엄격한 전력 제한 및 사용 제한이 있는 저전력 실내(LPI) 및 초저전력(VLP) 장치를 허용합니다.
이 제안은 또한 면허가 필요 없는 개인용, 단일 시설 사용과 공식적인 승인 및 해당 관리 수수료 지불이 필요한 상업용 배포를 구별하는 규제 조항을 명시합니다. 규정 위반에 대한 강제 조치 및 벌칙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개 협의는 즉시 시작되어 2026년 2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출된 의견 검토 및 이해 관계자 참여 후, NCA는 2026년 후반에 비면허 Wi-Fi 6E 서비스를 위해 L6GHz 대역을 개방하기 위한 최종 조건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