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중 통신망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근을 허용하는 모든 통신 장비는 형식 승인 대상입니다.
- - 니카라과에서 판매되는 통신 장비는 국가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라벨링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내년 내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 - TELCOR는 승인 및 거부된 장비의 접근 가능한 등록부를 유지할 것입니다.
- - 형식 승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이해 당사자는 승인될 장비의 상세 기술 사양과 국제 표준화 기관 및/또는 다른 국가의 규제 기관이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ELCOR는 적합성 인증서가 수락되는 국제 기관 목록을 발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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