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해당 장치의 기술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저전력 실내 (LPI) 및 초저전력 (VLP)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인도네시아의 6 GHz Wi-Fi 지정 주파수 범위는 5925-6425 MHz입니다.
저전력 실내 (LPI) 장치의 경우, 최대 송신 전력은 23 dBm (200 mW) EIRP로 제한됩니다. LPI 장치는 실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AC 전원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며, 액세스 포인트에서 배터리 사용은 금지됩니다. 또한 드론이나 차량에서의 사용도 제한됩니다.
초저전력 (VLP) 장치는 최대 송신 전력이 14 dBm (25 mW) EIRP입니다. VLP 장치는 실내 및 테더링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장치는 AC 전원(충전 전용) 또는 배터리 전원(액세스 포인트의 제어하에)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드론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최대 320 MHz의 채널 대역폭을 허용하며, 모든 6 GHz 대역 장치는 통합 안테나를 사용해야 하며 방수 케이싱은 금지됩니다. 대역 외 방출 및 불요 방출에 대한 제한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의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는 국가 코드, 작동 주파수, RF 출력 전력 또는 기술 표준을 위반할 수 있는 기타 무선 주파수 매개변수의 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발효 후 첫 12개월 동안 (2026년 1월 15일까지), 6 GHz RLAN 장치 테스트는 전기통신 장비 시험 센터 (BBPPT)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인도네시아와 상호인정협정 (MRA)을 맺은 국내외 시험 센터 모두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이전에 이전 규정 (Perdirjen SDPPI No. 2 of 2019)에 따라 발행된 시험 보고서는 필요한 매개변수가 새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추가된 경우 2025년 7월 15일까지 인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5일 사이에 이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시험 보고서는 2025년 7월 15일까지 이전 규정에 따른 인증에만 유효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이후에 이 새로운 2025년 제12호 법령을 참조하여 발행된 시험 보고서는 제한 없이 인증 프로세스에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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