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적합성 평가 결과의 인정
(1) CE 마크 및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타 마크를 부착하고,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 유럽 연합의 통보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 절차의 결과는 인정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인정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제공될 때 이미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위의 개정 사항을 고려할 때, 제품은 추가적인 형식 승인이나 인증 없이 EU 회원국 시장에 출시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몰도바 공화국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CE 마크를 부착하고 RED 지침에 따라 적합성이 평가된 무선 장비의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더 이상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235/2011호 개정안은 이미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몰도바 공화국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 링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향후 업데이트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며,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즉시 추가 정보를 발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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