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PPI의 이 결정은 다음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 1.- 본 장관 결정 부록에 명시된 비셀룰러 LPWAN 통신 장비의 기술 표준을 수립한다.
- 2.- 비셀룰러 LPWAN 통신 장비는 본 장관 결정에 규정된 무선 주파수 대역에서만 작동하도록 공장에서 영구적으로 잠겨 있어야 한다.
- 3.- 본 결정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비셀룰러 LPWAN 통신 장비 기술 표준 준수는 법규 조항에 따라 통신 장비 인증서로 입증된다.
- 4.- 본 결정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비셀룰러 LPWAN 통신 장비 기술 표준 중 비전리 방사선에 대한 준수 여부는 별도의 장관 결정으로 결정된다.
- 5.- 본 결정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비셀룰러 LPWAN 통신 장비 기술 표준 중 전자기적합성 (EMC) 요구사항의 내성에 대한 준수 여부는 별도의 장관 결정으로 결정된다.
- 6.- 본 장관 결정 발효 전에 발행된 비셀룰러 LPWAN 통신 장비 시험 보고서는 해당 보고서가 본 장관 결정 및/또는 법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통신 장비 및/또는 통신 기기 인증을 위해 계속 제출될 수 있다.
- 7.- 본 장관 결정은 제정일 (2024년 1월 3일)부터 발효된다.
전체 장관 결정 및 그 부록에 접근하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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