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에서 판매 및 사용되는 공중망 IP 주소 할당 기능을 갖춘 WLAN 장비의 생산 또는 수입은 IPv6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하며, 관련 국가 규제 당국에 신청하여 무선 송신 장비의 TA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2400 MHz, 5100 MHz 및 5800 MHz 주파수 대역의 무선 관리 사항 강화 및 규제에 관한 통지 (MIIT [2021] No. 129)와 같은 무선 관리 관련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IPv6 WLAN 장비는 기본적으로 IPv6 주소 할당 기능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하며, 사용자가 IPv6 주소 할당 기능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을 유지하고 제품 설명서에 IPv6 구성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무선 LAN 장비의 형식 승인 테스트를 수행하는 테스트 기관은 IPv6 프로토콜 테스트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본 통지 (MIIT No [2023] No. 174)에 명시된 기술 요구사항 및 테스트 방법에 따라 형식 승인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4. 핵심 통신 사업자는 사용자가 IPv6 WLAN 장치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해야 하며, 사용자는 기존의 다른 WLAN 장치를 통해서도 인터넷에 계속 접속할 수 있습니다.
5. 각 성,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할시의 무선 규제 기관은 IPv6 WLAN 장비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무선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IPv6 WLAN 장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6. 본 통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WLAN 장비는 폐기될 때까지 계속 판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SRRC 형식 승인 절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원본 출처: MIIT 고시 [2023]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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