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가이드라인은 인증된 제품의 마킹 또는 라벨링에 식별 가능한 시각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동종 인증서 소지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체, 자회사 및 계열사가 IFT 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특정 조항을 제정할 의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연구소의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IFT 로고, "IFT" 언급 및 동종 인증 번호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제품 및 이미 인증 절차 중인 제품은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3년 8월 4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 60일간 진행됩니다. 공식 발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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