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VN 117:202x /BTTTT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2G, 3G, 4G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RF 기술 규정을 모바일 단말기에 적용되는 하나의 기술 규정으로 통합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다음을 대체합니다.
- GSM 이동 단말기 장치용 QCVN 12:2015/BTTTT를 대체
- WCDMA 이동 단말기 장치용 QCVN 15:2015/BTTTT를 대체
- 4G LTE 이동 단말기 장치용 QCVN 117:2018/BTTTT를 대체
- ETSI EN 301 908-1 V11.1.1 (2016-07)
- ETSI EN 301 908-2 V6.2.1 (2013-10)
- ETSI EN 301 908-13 V11.1.1 (2016-07)
- ETSI EN 301 511 V9.0.2 (2003-03)
- ETSI TS 151 010-1 V12.2.0 (2014-11)
- E-UTRA FDD LTE B1, B3, B5, B7, B8 밴드 및 일부 Carrier Aggregation E-UTRA 밴드를 포함한 4G LTE 및 LTE-Advance용 밴드 추가.
- QCVN 117:202x/BTTTT는 2020년에 발표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 규정 발효 후 수입(또는 국내 생산)되는 모바일 기기는 E-UTRA (4G) 기술이 통합되어야 하며, 새로운 규정에서 지정된 밴드 중 적어도 하나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 4G 기술이 없는 모바일 기기는 규정 발효 전에 승인되어 수입(또는 국내 생산)된 경우, 기존 승인 인증서가 만료될 때까지 판매가 허용됩니다.
- 4G 기술을 지원하는 기기는 네트워크 호환성을 갖추고 IMS (IP Multimedia Subsystem) 서비스를 제공하여 VoLTE (Voice over Long-Term Evolution) 또는 VoWifi (Voice over Wi-Fi)를 통해 음성 통화를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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