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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COM, 형식승인 라벨링 요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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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JUL-21

시에라리온 규제기관 NATCOM은 2020년 전자통신 형식승인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장비에 대한 라벨링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2020년 전자통신 규정 제9조(2)에 의거하여, 모든 공급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또는 판매업체는 해당되는 경우, 판매용 또는 개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장비에 다음을 포함하는 형식승인 라벨이 명확하게 부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i. 로고 
ii. 제품 유형/범주
iii. 고유 형식승인 번호 
 
장비가 너무 작아 라벨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라벨은 “규제 인증” 으로 알려진 운영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여야 하며, 이는 해당 장비의 문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형식승인 인증서를 수령하면, 모든 공급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또는 판매업체는 형식승인 라벨을 장비에 부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형식승인 인증서에 제공된 형식승인 번호(TAN)가 포함됩니다. 
 
라벨링 형식의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TAN: YYYY-PCN-UTAN 
여기서: 
TAN= 형식승인 번호 
YYYY= 인증 연도 (네 자리) 
PCN= 제품 범주 번호 (세 자리) 
UTAN= 고유 형식승인 번호 (네 자리) 
 
규정 사본이 필요하시면 Eleos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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