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OTEL 결의안 제074-2026호는 포괄적 라이선스 제도 하에서 대역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및 기술적 조건을 정의하며, IoT, RFID, 원격 측정, 스마트 미터링 및 기타 단거리 무선 장비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를 도입합니다.
915–928 MHz 대역에 대해 정의된 법적 프레임워크
2026년 8월 27일, 도미니카 공화국 전기통신협회(INDOTEL)는 915–928 MHz 대역 내 저전력 무선 통신 장치 및 산업용, 과학용, 의료용(ISM/ICM) 애플리케이션의 작동 매개변수를 확립하는 결의안 제074-2026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2월 13일자 법령 제99-26호에 따른 새로운 국가 주파수 할당 계획(PNAF) 승인에 따른 것입니다. PNAF는 915–928 MHz 대역을 도미니카 공화국의 ISM 애플리케이션용 지정 대역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전력 제한 및 작동 매개변수는 INDOTEL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제074-2026호는 이러한 규제의 두 번째 계층을 제공하여 주파수 할당을 장비 작동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으로 변환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시장 접근성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PNAF의 주파수 할당만으로는 특정 장치가 해당 대역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의안은 이제 이 세그먼트에서 작동하려는 장비에 대한 관련 전력 제한, 접근 조건, 간섭 규칙 및 기술적 안전 조치를 설정합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이전 입장의 차이
이번 규제 개발은 이전 도미니카 공화국의 주파수 프레임워크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전 PNAF는 ITU 제2지역의 902–928 MHz 주파수 할당을 반영했으며, 국가 주파수 표는 관련 주파수를 915 MHz 경계 주변의 국가 서비스 할당으로 분할했습니다. 또한, 결의안 제168-07호에 따른 확산 스펙트럼 장비에 대한 기존 규칙은 915–928 MHz 대역에 대한 특정 작동 제도를 만드는 대신 2.4 GHz 및 5 GHz에서 작동 대역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PNAF 및 결의안 제074-2026호를 통해 도입된 실질적인 변화는 단순히 국제적인 ISM 지정을 재확인하는 것 이상입니다. INDOTEL은 이제 915–928 MHz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 작동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으며, 애플리케이션과 기술에 따라 차별화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900 MHz IoT 장치, 스마트 미터, 산업용 RFID 시스템과 같은 장비에 보다 명확한 규제 근거를 제공합니다.
포괄적 라이선스: 간소화된 주파수 접근, 규제 부재 아님
본 결의안은 915–928 MHz에서의 작동을 무선 전기 스펙트럼 사용에 관한 일반 규정 제26조에서 정한 포괄적 라이선스(Generic licence) 제도 하에 둡니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 장비는 개별 주파수 라이선스나 특정 주파수 사용 승인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에는 중요한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해당 대역은 공유되며 배타적이지 않으며, 그 사용은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나 동일한 주파수의 다른 사용자에 대한 우선권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의안은 더 쉬운 주파수 접근성과 다른 허가된 사용자와 공존할 의무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INDOTEL은 유해한 간섭을 관리할 법적 권한을 유지합니다. 포괄적 라이선스 프레임워크 하에서 작동하는 장비에 의한 간섭이 확인되는 경우, 규제 기관은 전력 감소, 주파수 또는 채널 변경, 안테나 방향 조정 또는 재배치, 작동 매개변수 수정 또는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방사 중단과 같은 완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 제074-2026호에 의해 확립된 기술 매개변수
INDOTEL은 대역 내의 모든 장치에 하나의 제한을 적용하는 대신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 일반 저전력 장치: 허용 대역 915–928 MHz | 최대 EIRP: 100 mW
- FHSS 또는 디지털 변조(IoT, 원격 측정 및 스마트 미터링 포함): 허용 대역 915–928 MHz | 최대 EIRP: 1 W
- 산업용 또는 상업용 RFID: 허용 대역 920–926 MHz | 최대 EIRP: 4 W* (*4 W 제한은 RFID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해당 전력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4 W 허용량은 의도적으로 좁게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915–928 MHz 대역으로 확장되지 않으며 다른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일반적인 고전력 범주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 제한을 사용하는 RFID 장비는 920–926 MHz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고전력 및 디지털 변조 장비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100 mW EIRP를 초과하여 작동하는 장비는 스펙트럼의 공존과 효율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기술적 메커니즘을 통합해야 합니다. FHSS 시스템은 최소 20개의 호핑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며, 디지털 변조 시스템은 3 kHz당 25 mW의 최대 복사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전력 허용 하에서 작동하는 산업용 또는 상업용 RFID 시스템의 경우, 917.75 MHz 미만의 불필요한 방사는 −37 dBm EIRP를 초과할 수 없으며, 926 MHz 초과의 방사는 −33 dBm EIRP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장비는 작동 주파수가 915–928 MHz 이내에 유지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INDOTEL 형식 승인(Homologation)에 적용되는 기술 표준의 불필요한 방사 및 스퓨리어스 방사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915 MHz 대역 끝단이 중요한 이유
인접한 허가된 서비스와의 공존은 공개 협의 과정에서 고려된 주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업계 의견은 호환성 연구, 방사 마스크 및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대역 하단 경계 주변의 추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INDOTEL은 프레임워크 채택을 새로운 호환성 연구의 조건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주파수국에 915 MHz 및 인접 대역에서 작동하는 서비스 주변에 대해 반복적인 기술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결의안 제074-2026호의 기술적 제한이 INDOTEL의 지속적인 감독 권한과 별개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규제 기관은 운영 경험에서 공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INDOTEL은 FCC나 유럽 모델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님
협의 기록에 따르면 INDOTEL은 미국 FCC Part 15 프레임워크와 호주 ACMA 2025년 저간섭 잠재 장치 클래스 라이선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규제 접근 방식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규칙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주파수 계획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FHSS 및 디지털 변조 시스템에 대해 INDOTEL은 호주 모델을 참조하여 1 W EIRP 제한과 최소 20개의 호핑 주파수를 채택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FCC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제안된 400 ms의 드웰 타임(dwell-time)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유럽 방식과 관련된 듀티 사이클 및 대역폭 제한을 915~920 MHz 사이에서 작동하는 모든 기술에 강요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적응형 전력 제어(APC)는 좋은 엔지니어링 관행으로 인정되었으나 의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INDOTEL은 옥외 설치 등록 제안과 옥외 설치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수행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기각했습니다. 규제 기관의 논리에 따르면 기술 조건 준수는 장비 형식 승인 및 INDOTEL의 감독 권한을 통해 검증됩니다.
형식 승인(Homologation)은 여전히 규정 준수의 핵심
포괄적 라이선스 제도는 미리 정의된 조건 하에서의 주파수 운영에 관한 것이며, 장비 준수 의무 면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결의안은 기술 조건 준수를 장비 형식 승인 및 INDOTEL의 감독 권한과 명시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형식 승인(Type Approval) 목적을 위해, 기술적 증거는 해당 무선 장비가 관련 주파수 범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최대 EIRP, 변조 방법, 호핑 특성, 전력 스펙트럼 밀도 및 불필요한 방사가 작동할 범주와 호환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더 넓은 지역적 구성을 위해 개발된 장비에 특히 중요합니다. 장비는 도미니카 공화국 구성에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915–928 MHz 외부 주파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제조업체는 제품이 어떻게 허용된 작동 범위로 제한되는지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전력 RFID의 경우, 1 W를 초과하는 작동이 920–926 MHz로 제한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한 실제적 영향
결의안 제074-2026호는 특히 IoT, 공공 서비스, 원격 측정 및 RFID 장비와 같은 900 MHz 제품을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입하기 위한 보다 예측 가능한 경로를 제조업체에 제공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제품 구성 자체가 규정 준수의 중심점이 되도록 합니다.
INDOTEL 형식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조업체는 제출된 테스트 보고서 및 기술 사양을 통해 규제 기관이 적용 가능한 작동 범주를 식별하고 관련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제품이 여러 900 MHz 프로필을 지원하는 경우, 더 넓은 테스트 범위에서 추론하기보다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주파수 구성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지만, 무선 문서의 정확한 해석도 요구합니다. 주파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허용 전력은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르고, 고전력 RFID 제도는 자체 주파수 및 방사 제한을 받습니다.
규제 전망
INDOTEL은 무선 전기 스펙트럼 사용에 관한 일반 규정의 광범위한 개정을 기다리는 대신 독립적인 결의안을 통해 915–928 MHz 매개변수를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이 대역 내에서 저전력 및 ISM 장비의 적시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915–928 MHz에 대한 더 명확한 규칙 세트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점은 이러한 조건이 형식 승인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INDOTEL이 명령한 반복적인 모니터링이 특히 915 MHz 경계에서 미래의 기술적 조정으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Eleos Compliance LATAM은 INDOTEL의 결의안 제074-2026호 이행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형식 승인 제출물에 대한 적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규제 참조
- INDOTEL 결의안 제074-2026호(2026년 8월 27일 채택)
- 2026년 국가 주파수 할당 계획(PNAF)을 승인하는 법령 제99-26호
- 확산 스펙트럼 변조를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조건(INDOTEL 결의안 제168-07호)
- 무선 전기 스펙트럼 사용에 관한 일반 규정
- 도미니카 공화국 일반 전기통신법 제15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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